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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체 대상 1,000억 원 규모 이차보전 지원 사업, 7월 1일부터 신청지원사업/고용기업 2023. 6. 29. 16:23반응형
문화체육관광부는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1천억 원 규모의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에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관광사업체가 시중은행 대출 시 부과되는 금리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입니다.
문체부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과 협약해 대출금리의 3%(대기업, 중견기업은 2.5%)포인트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보전합니다.
이차보전 사업 규모는 1,000억 원 수준으로 기존 관광기금 융자 4,465억 원에 더해 올해 관광 분야 전체 금융지원 규모는 총 5,46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지원대상은 기존 관광기금 융자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이며, 기업당 신청 한도는 운영자금은 최대 30억 원, 시설자금은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출 기간은 운영자금은 3년(만기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는 은행별 여신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자금이 필요한 관광사업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를 통해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융자상시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02-757-7485)로 문의하면 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청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 여행업, 호텔업, 관광식당업 등 48개 업종, 관광지/단지 조성사업 등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관협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신청기간
23년 7월 1일 ~ 예산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별도 공고안내)
취급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취급 은행은 2023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차년도부터 확대 예정대출한도 및 용도
운영자금 30억 원, 시설자금 150억 원 이내
- 소요자금 신청범위(용도)는 문체부 관광기금 직접융자와 동일대출기간
- 운영자금 3년 (만기일시상환)
- 시설자금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대출금리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은행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단, 업계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상한(CD91일 + 5%) 이내 운용
-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일)로 전주 목요일 종가 기준이차보전율
최대 3%p 적용
- 중견기업, 대기업 : 2.5%
- 중소기업 : 3.0%중복지원 방지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문체부 관광기금 직접융자와는 해당연도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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