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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피해가 예상될 경우 '채무자대리인' 지원받기
    팁/금융, 경제 2023. 5. 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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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 가족,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가족,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지난 2022년에는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총 1,001명, 4,510건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 4,510건 중에서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 및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하였고, 그 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28건 및 소송전 구조(화해 등) 9건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권리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정부는 서민금융 등과의 연계 강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는 손님을 가장하여 가게에 방문한 후 A씨에게 무분별한 이자 납부를 요구

    - 원금보다 많은 수백만원을 입금하였고, 사실상 변제할 금액이 없는 상태였음. 그러나 원금 변제가 연체되었다며 전화,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의 상환 독촉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는 지인들에게도 채무를 알리거나 가게나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독촉 전화를 계속하고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 '무슨 방법을 쓰든지 이자를 갚으라'는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음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가족이나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
    -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등 소송대리인

    지원 대상

    미등록이나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 피해자
    -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 및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259.7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 전화신청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신청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구분 주요내용
    채무자대리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 지원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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