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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보험회사 저축성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 사항 확인
    팁/금융, 경제 2022. 10. 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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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하고 가입

     

    생명보험회사들은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은행(방카슈랑스)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주로 5년 만기 일시납 상품이며 표면(적용)금리는 회사별로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3.30%~ 4.50%)
    보험회사들은 과거 판매한 저축성보험 만기고객 및 은행 예적금 고객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 예시 : 연복리 4.5% 저축성보험 → 5년 경과시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

    경과기간별 환급금 및 환급률 예시

    - 남성 55세, 5년 만기, 납입금액 5,000만원

    적용금리 1년 경과 3년 경과 5년 경과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실질금리
    4.00 5,021.1만원 101.0% 5,495.7만원 109.9% 5,941.1만원 118.8% 3.51%
    4.20 5,084.9만원 101.7% 5,518.1만원 110.4% 5,991.0만원 119.8% 3.68%
    4.50 5,103.4만원 102.1% 5,563.0만원 111.3% 6,073.6만원 121.5% 3.97%
    • 구체적인 환급금 및 환급률은 회사 및 상품별로 상이
    • 보험료 납입 후 5년 경과 시 원금 대비 환급률을 연복리로 환산

     

    보험회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되어 있어 상품가입시 주의할 필요
    저축성보험 가입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 확인 필요

     

    저축성보험 가입 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 확인 필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부리되어 지급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 보시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해야 합니다.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 불가),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품질보증 해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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