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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유형 및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팁/금융, 경제 2024. 5. 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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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화금융 사기라고 하며, 그 수법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주요 특징

    • 공공기관, 수사기관, 금융회사을 사칭하고,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면서 급박한 일이 있는 거처럼 유인한다.
    • 범죄 연루, 개인 정보 유출, 자녀 납치 등 심리적 압박을 이용한다.
    •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실제 기관처럼 보이게 만들어 이체를 유도한다.
    • 불법적으로 취득한 대출기록, 대출상담내역까지 확보하여 대출사기를 친다.
    •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한다.
    •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역할분담을 통해 의심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유형

    구분 주요 내용
    메신저 피싱 해킹으로 카카오톡 등 SNS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로그인한다.
    이후 등록되어 있는 지인에게 '긴급자금' 등의 사유로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악성코드를 담은 문자를 보내 설치하도록 한다.
    특히, 결제정보를 취득해 동의 없이 소액결제까지 진행하게 된다.
    파밍 피해자의 PC 등에 악성코드를 심어서 가짜 금융 사이트에 연결하여 한다.
    접속하면 보안카드나 비밀번호를 등의 금융 정보를 작성하게 하여 가로채는 행위를 말한다.
    메모리 해킹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정상 금융 사이트에 접속하여도 별도의 개인 정보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개인 정보를 빼내어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
    스피어 피싱 이메일에 악성코드를 보내 설치하도록 하여 PC 내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몸캠 피싱 스마트폰으로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하여 음란행위를 녹화한다.
    이를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금전을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검색
    개인정보 노출 등록 및 해제신청 클릭
    용의자에게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진 등이 노출된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엠세이퍼 검색 후 접속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클릭
    가입제한 서비스 클릭(온라인상 신규가입 사전 차단)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검색 후 접속
    계좌통합조회, 대출정보 조회 확인
    카드정보 조회 클릭 후 확인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포털사이트에서 '털린 내 정보 찾기' 검색
    유출여부 조회하기 클릭

     

    웹사이트 회원가입 여부 조회 및 탈퇴 서비스

    포털사이트에서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검색
    본인확인 내역 조회, 웹사이트 회원 탈퇴 클릭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클릭, 신청절차 등 설명 확인
    신청서, 입증자료 등 서류 준비해서 주민센터 방문

     

    보이스피싱 등 예방요령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하다.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개인정보, 금융 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최근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 공인인증서 등

    예금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사지정번호제도 :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9월 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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