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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장애인에게 보험료 할인 및 연계상품 등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
    팁/금융, 경제 2024. 5. 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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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을 받은 경우 할인 특약을 통해 3.6~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하여 자동차보험료의 3.6~5.0%를 할인

    적용 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등
    - 일부 보험회사는 업무용 자동차보험도 가능

    할인조건 및 할인율

    할인율 할인조건
    5.0%할인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5.0%할인)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1~3등급인 경우 등
    3.6% 할인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3.6% 할인)
    만 75세 이상(의무 교육대상)만 온라인 교육 가능(2022년 10월 기준)

    유의사항

    • 보험회사별로 특약 운영 여부, 특약 명칭, 적용 대상, 가입가능 기간 및 할인율 등이 각기 다르므로 보험회사와 상담 필요
    •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을 필요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을 통해 문의

    보험회사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특약 현황

    • 개인용 차량만 가능(일부사는 개인 소유 업무용 차량 등도 가능)
    • 기명피보험자 연령은 만 65세 이상
    • 1인 한정 또는 부부한정 특약 가입
    • 총 납입 보험료에서 할인(일부 담보 할인 제외)
    • 교육확인증 등의 유효기간에 따라 보험 가입여부 상이 등
    회사명 특약명
    삼성화재 실버(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할인 특별약관
    현대해상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DB손보 교통안전교육 실버우대 특별약관
    KB손보 실버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시니어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한화손보 실버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롯데손보 시니어(Senior)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엠지손보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흥국화재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하나손보 교통안전교육 실버우대 특별약관
    캐롯손보 고령자 교통안전 할인 특별약관

     

     

    주택연금 가입자 중 치매보험 보험료 할인 연계상품 이용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MOU(주택연금 이용고객의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를 체결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상속/증여 상담서비스 등 제공하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

    주택연금 이용자, 배우자 및 자녀 등

    이용안내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 안내(기존 이용자도 연계상품 이용 가능)

    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

    구분 주요내용
    보장내용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루게릭 치매 진단,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보장, 중증치매 생활비 보장, 사망, 장해, 입원, 수술 등
    할인내용 주계약(사망담보)과 치매진단 특약, 암진단 특약, 항암약물 치료 특약, 재해사망특약, 입원특약 등 총 26개 특약의 보험료 10% 할인
    가입연령 각 담보별,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에 따라 차이
    보험기간 90세 만기, 100세 만기, 종신
    보험료 납입기간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가입나이 30세부터 75세 또는 (85세-납입기간) 중 어린 연령

    유의사항

    • 치매보험의 가입, 유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상담
    • 2022년 10월말 기준, 1개 보험회사만 MOU를 체결하여 보험료 할인 및 상속, 증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

     

    치매 등으로 보험금수령이 어렵다면, 대리청구인 지정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적용 대상

    치매보험, 자동차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다양한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서비스가 적용되는 보험상품 및 지정대리청구인 범위 등 세부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보험상품별 지정대리청구인 운영 예시

    보험상품 적용대상
    치매보험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함
    - 약관에서 정한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

    대리청구인 범위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및 3촌이내 친족 등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등 약관상 정한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 가능

    대리청구인 범위
    민법 1000조, 1003조에서 정하는 자(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배우자)
    질병, 상해보험 등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지정 가능

    대리청구인 범위
    피보험자와 동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부상), 3촌 이내 친족 등
    적용대상 보험상품, 대리청구인의 동거 및 공동생계 요건 적용 여부 등은 보험회사별, 상품별 차이

    유의사항

    • 지정대리청구인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지정 절차, 복수 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여부, 대리청구인 해제 및 변경 등 세부내역은 보험회사 상담 필요
    • 보험회사가 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하여 해당 보험금을 재청구하여도 보험회사는 지급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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