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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자 소득 및 재산요건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8. 23:19반응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 50만원×6개월고용노동부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기존 개정 소득요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91.4만원
- 4인가구 : 243.8만원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 109.6만원
- 4인가구 : 292.5만원재산요건 가구 재산의 합계액 3억원 이하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19년 3월 경사노위 합의사항 중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또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 청년(18~34세, 중위소득120% 이하 & 재산4억원 이하)은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있는 경우에도 Ⅰ유형 취업지원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청년 재산요건 확대(3억 → 4억),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확대(연 매출 1.5억 → 3억) 등
- 보호종료아동 및 구직단념청년 참여요건 확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지원
-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질화를 위한 안내, 담당자 교육 관련 지침 시달 및 운영 등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21년 9월 1일 기준 40.5만명 신청(21년 추경 포함 64만명), 32.4만명(Ⅰ유형 26.3만명, Ⅱ유형 6.1만명)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하였습니다.
-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Ⅰ유형
- 취업지원 및 구직촉진수당
구분 청년층 선발형 비경활 선발형 요건심사형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요건 재산 4억원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요건 취업경험 무관 최근 2년 이내 800시간 또는 100일 취업 경험 미만 최근 2년 이내 800시간 또는 100일 취업 경험 이상 연령요건 18~34세 15~69세 Ⅱ유형
- 단계별 취업지원 및 취업활동비용
구분 청년층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 중장년층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연령요건 18~34세 15~69세 35~69세 구직촉진수당
- Ⅰ유형에게 적용되며, 구직활동 성실히 이행 시 최대 300만원 지원
- 월 50만원 x 6개월취업활동비용
- Ⅱ유형에게 적용되며, 참여수당 및 훈련비 지원
- 참여수당 : 최대 20~25만원
- 훈련비 : 월 최대 284,000원, 최장 6개월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및 구직경로 설정
- 직업능력향상 : 직업훈련, 일경험,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 연계
- 취업알선 : 이력서, 면접 상담 및 동행면접취업성공수당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시 지원
- 취업 후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속 시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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