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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9. 23:51반응형
보훈처,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긴급 대부 및 기존 사업대부 상환 연장
국가보훈처는 코로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 대부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연 1회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를 감안하여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관련법률 적용대상자)도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지원을 위해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자 및 1년 이내 휴폐업한 사람에게는 보훈처에서 기존에 지원한 사업대부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합니다.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나라사랑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대부를 지원받아 상환 중인 사람은 10,681명에 이릅니다.이번 지원은 9월 9일부터 시행하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지방 보훈관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대부 상환기간 연장 희망자는 보훈처 본부 생활안정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보훈처는 작년 3월부터 대부대상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본인과 동거가족이 확진자 인 경우 재해복구 생활안정대부를, 격리자 인 경우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과 동거가족이 확진자인 경우 기존 대부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면제를 통해 보훈대상자 배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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