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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 포천시 등 17개 시군 대상
    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3. 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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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4일부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및 접수 시작
    - 해당 시군에 3년 연속(비연속 10년) 주소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대상
    - 매월 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5월부터 기본소득 지급,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경기도가 3월 14일부터 경기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4월 중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매월 5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동두천, 파주 17개 시군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입니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니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일자

    시군 신청기간
    포천시, 이천시, 광주시, 의왕시, 파주시 22년 3월 14일 ~ 4월 22일
    여주시, 평택시 22년 3월 14일 ~ 4월 15일
    안성시, 용인시 22년 3월 14일 ~ 4월 17일
    김포시, 의정부시, 하남시 22년 3월 21일 ~ 4월 22일
    양주시 22년 3월 14일 ~ 4월 20일
    양평군 22년 3월 15일 ~ 4월 22일
    가평군 22년 3월 15일 ~ 4월 20일
    동두천시 22년 3월 23일 ~ 4월 29일
    연천군 22년 3월 21일 ~ 4월 29일

     

    농민기본소득
    농촌 환경보존과 식량공급 역할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시군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동두천, 파주

    지원대상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주소지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등은 제외

    지원금액

    농민 개인별 월 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직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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