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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건강 생활 실천과 개선에 따리 지원금(최대 6만원) 지원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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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기 등 건강 생활을 실천했거나 혈압이나 혈당 등의 건강 지표가 개선됐을 때,
    최대 5만원 ~ 6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 혈당, 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스스로 건강관리하는 국민에게 건강 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연간 5 ~ 6만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
    - 시범사업기간 : 2021년 7월 ~ 2024년 6월

     

    참여대상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

    건강예방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 국가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 25.0kg/㎡ 이상이며, 혈압이 120(수축기)/80(이완기)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사람

    건강관리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여 케어플랜을 수립한 자

     

    유형 및 시범지역

    건강예방형(시범지역)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경기 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 대구 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건강관리형(시범지역)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 일산구, 경기 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

     

    지원금 유형

    - 실천 지원금 : 걷기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와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
    - 개선 지원금 : 혈압, 체중 등 건강 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
    -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메뉴 '건강in' > 건강실천지원금제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신청
    - 'the건강보험' 앱 > '건강in' 메뉴 > 건강실천지원금제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신청

    오프라인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평가지표 및 지원금 수준

    건강생활 실천(과정) 및 건강개선(결과) 지표로 구성, 1인당 연간 최대 6만 원 이내

    건강예방형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 모두 충족 시 최대 5만 원

    건강관리형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 모두 충족 시 최대 5~6만 원

     

    지원금 적립 및 사용

    시범사업 참여 승인일 다음 날부터 1년 단위로 적립하고, 1만 원 적립 이후부터 사용, 최대 3년간 사용 가능

    사용처

    참여자가 지원금 전환 신청 후 위탁기관(계약업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가맹점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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