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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5. 23:46반응형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입니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합니다.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월 24시간(A형)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월 24시간(A형)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월 374,400원 월 351,940원 월 27시간(B형)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월 27시간(B형)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월 421,200원 월 395,930원 월 40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 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 보호 세대)의 자녀 및 손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서비스 내용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년(연장 불가)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가격 : 제공시간 및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화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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