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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를 평균 9천원 인상 및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 23:41반응형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9천원 인상(8.2%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지원액은 10.9만원에서 11.8만원으로 0.9만원 증가하였으며,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월 26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세대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합계(변경전) 여름(변경전) 겨울(변경전) 합계(변경후) 여름(변경후) 겨울(변경후) 1인가구 96,500 7,000 89,500 103,500 7,000 96,500 2인가구 136,500 10,000 126,500 146,500 10,000 136,500 3인가구 170,500 15,000 155,500 184,500 15,000 169,500 4인가구이상 191,000 15,000 176,000 209,500 15,000 194,500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87.8만 가구입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구분 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읍면동)
- 선정 및 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 및 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 정산, 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 및 발급
신청 및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가능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 ~ 2022년 2월 28일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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