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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7월,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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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월 19일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이나 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하여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경제활동인구 75%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20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공유하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본 제도의 대상이나 보장범위 및 급여 수준, 재원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4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지역(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합니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2022년 예산 109억 9,000만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 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상병 요건 및 보장범위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제한없음 제한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 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 90일 120일 90일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이는 보장범위별로 정책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함입니다.

    근로활동 불가모형(모형1)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모형에서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예시)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대기기간 7일 → 상병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이 근로활동 불가 모형에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며, OECD 국가들의 대기기간은 3일에서 42일까지 다양하게 적용중입니다.

    근로활동 불가모형(모형2)

    두 번째 모형도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
    두 모형의 대기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대기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 대기기간 14일 → 상병으로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됩니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입니다.
    - 예시) 직장인, 대상포진 →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 지급

     

    지원내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합니다.
    - 모형 1, 2 :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 모형 3 :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1단계 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이 주요 목적이므로 다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정액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으나,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을 일부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본 제도의 보장방식 및 수준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상병수당의 신청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먼저,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 통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 시 사업장 및 자택 등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된 이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3월 말경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개요

    - 기간 : 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
    - 대상지역 :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공모 통해 지역 선정 예정, 지자체 신청 현황에 따라 지역 규모 일부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대상지역 거주 취업자

    상병요건

    - 근로활동불가 모형 : 입원 여부 상관없이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기간에 대해 인정, 대기기간을 7일, 14일로 달리하여 2개 모형 설계
    - 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입원 및 관련된 외래일수에 대해 지급, 대기기간을 3일로 짧게 설계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제한없음 제한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 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 90일 120일 90일

    지원내용

    -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지급금액 : 일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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