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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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3. 18:08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하였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확인요청 부지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확인보상 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 및 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보상금 환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기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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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 및 지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7. 01:16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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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부터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21년 4분기, 22년 1분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8. 00:55
- 21년 12월 6일 ~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 1월 19일부터 신청 접수(5부제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행정의 일환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