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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자 소득 및 재산요건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8. 23:19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 50만원×6개월 고용노동부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기존 개정 소득요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91.4만원 - 4인가구 : 243.8만원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 109.6만원 - 4인가구 : 292.5만원 재산요건 가구 재산의 합계액 3억원 이하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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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6. 00:02
한국형 실업부조로써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최대 300만원)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참여자격 확대 고용위기 등으로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구직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참여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7월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18~34세)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 : 4인 가구 기준 585.1만원 - 22년 : 4인 가구 기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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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7. 00:33
일경험프로그램 체험형 취업역량/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자에게 NGO/공공기관 등에서 단기간(30일 내외) 직무 '체험' 중심의 일경험 제공 - 참여자 수당 일 2.1만원(구직촉진수당 동시지급) 인턴형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있는 자에게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제공 - 참여자 수당 월 182만원(구직촉진수당 미지급) 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써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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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21년 1월부터 취업취약계층이라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최대 300만원 지원금까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1. 26. 21:44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특히 1유형에게는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2유형도 구직활동에 필요한 구직활동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의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 1유형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