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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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월 8일부터 신청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7. 21:05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2, 3, 4, 5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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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지원 받는 특고, 프리랜서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2. 16:51
지난 3월. 21년 추경 통과 이후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중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받았던 경우 특별한 심사없이 지급이 되어 왔으며, 이번에 신규로 지원을 받게될 특고, 프리랜서를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입니다. 이번 신규 대상자는 1, 2,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에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소득감소 요건은 25% 이상 줄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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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및 긴급 고용대책 지원(맞춤형 피해지원 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2. 22:50
국회 심사 과정에 따라 해당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정부는 3월 2일 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약 19조원 규모로 피해지원 및 방역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사람은 50만원을, 신규지원자들에게는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기사에게도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고용안정자금으로 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도 생계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게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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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에 반영된 2차 재난지원금 (2차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가이드라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6. 22:53
고용부는 4차 추경의 긴급피해지원패키지에 포함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의 집행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4차 추경안이 국회 통과 시 확정된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발표할 계획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집행대상, 절차, 시기 등의 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콜센터나 홈페이지, 국민권익위 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기존 대상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이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가입 판단 시점은 추경 확정 이후 별도 안내한다. (신규 대상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에서 소득요건, 감소요건 등을 충족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미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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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총 1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한다.(6월 1일부터 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8. 11:02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계획과 한국판 뉴딜 등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고용보험을 활용한 고용충격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밖에 있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었다.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1.5조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자금은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가구 소득과 연 소득, 연 매출 기준이 있으며, 소득 및 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월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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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2개월씩 무급휴직,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진행, 세부사항은 지자체별 공고 참고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3. 12:19
4월부터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약 26.7만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급을 한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4월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마다 피해상황이 달라, 해당 지역이 피해상황, 재정자립도, 취업자 수,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을 하며 지자체별로 단기일자리 제공, 훈련생 지원,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