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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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나 창업 등을 지원하는 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4. 17:4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취업 준비로 생계가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체계적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 지원 지원대상 구분 내용 1유형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못한 사람. 청년은 예산 범위 내 선발지원(청년은 소득요건 120% 이하)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저소득층(청년은 모두 무관) 지원내용 구분 내용 공통지원 1년간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직업선호도 검사 등) -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취업의욕 및 직업적응능력 제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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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관광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세부 업종코드), 고용유지지원금 90%로 상향, 국민내일배카드 자부담 완화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17. 14:10
지난 16일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대상업종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된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라 면허증, 신고증, 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세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서비스업(N752) - 호텔업(55101) - 휴양콘도운영업(55103) - 전세버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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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고용유지 지원금 인상 등 고용안정 지원대책 추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3. 00:26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관광업 등 중심으로 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정 검토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 원, 최대 5일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강화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일반 기업은 1/2에서 2/3으로 상향)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상향하였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은 유급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