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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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준생, 건설근로자 등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6. 01:14
내일이룸학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해 취업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예비학교 : 직업훈련 시작 전 과정 안내 및 훈련생 간 친밀감 형성을 통한 훈련생의 훈련 이해도 제고 및 적응 지원 - 훈련생 무료 직업훈련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직종 지원 - 훈련생 자립장려금 지원 : 훈련 출석률에 따라 월 30만원 한도 내 지원 기숙사(숙식 제공) 이용 (기숙사 미보유 기관은 훈련생의 출석률에 따라 교통비 및 식대 월 최대 16만원 지원) - 특화프로그램 운영 : 직업훈련 외에 검정고시, 예·체능 활동, 심리상담 등 훈련생의 학력취득 및 특기적성 개발 지원 - 직업훈련교육 수료 후 취업처 알선 및 취업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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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7. 00:33
일경험프로그램 체험형 취업역량/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자에게 NGO/공공기관 등에서 단기간(30일 내외) 직무 '체험' 중심의 일경험 제공 - 참여자 수당 일 2.1만원(구직촉진수당 동시지급) 인턴형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있는 자에게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제공 - 참여자 수당 월 182만원(구직촉진수당 미지급) 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써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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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21. 15:13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9개가 통과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법률로서 지원 대상과 수급요건, 지원내용 등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을 명문화하였고, 구직촉진 수당 지급 대상을 규정, 구직활동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경력단절 여성,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명문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