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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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되며 1.5억 이하 주택은 전액 면제된다.(연소득 7천만원 이하)팁/금융, 경제 2020. 8. 11. 13:38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었다. 최근 보완대책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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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대책 발표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재의 취득세율 적용(입증서류 구비 필)사회이슈 2020. 7. 28. 16:01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입증서류 : 주택 실거래신고자료, 계약금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첨부 등 정부가 발표한 '710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취득세율 강화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지방세법 발의안에서는 정부대책 발표일(7월 10일)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이내 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되어 있다. 이는 납세자 신뢰 보로를 위한 종전 입법례를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한다고 밝혔다. 구분 내용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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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보완대책 중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상향 및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등사회이슈 2020. 7. 12. 01:20
지난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논의하였다.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보완대책도 발표하였다. 주요 대책방향은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 - 다주택자, 단기간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재 강화조치 -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