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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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50만명'가입,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24. 17:12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 만에 5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비자발적 이직(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포함), 취업하지 못한 상태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출산(유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출산(유사산)일 12개월 이내 신청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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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2. 15. 21:54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 다만 65세 이후 신규자는 적용 제외 - 문화예술용역계약별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자는 제외, 다만 소득합산 신청으로 50만원 이상 시 적용 가능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 보험가입자(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 예술인 신청 :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거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 시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신고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보험관계가 성립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