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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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우대금리,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의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지원사업/주거금융 2024. 5. 23. 00:17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청년 내집 마련 123에 따라 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하였다.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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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1.8%에서 2.1%로 조정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0. 23:30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련 저리 대출지원은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 대출(구입) 2.15~3.0%(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전세) 1.8~2.4%(신혼부부 및 청년 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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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23년까지 연장)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3. 22:19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2년 1월 1일부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에 더하여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함(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으로써 청년층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 40% 소득공제 -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 연 500만원 22년 1월 1일부터는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2년 연장(~23년 12월 31일)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총급여액 기준 3,0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기준 2,0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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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이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올해말까지 가입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2. 16:55
지난 2018년 7월에 도입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의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비과세 및 우대이율 혜택이 추가로 포함된 청약통장입니다. 최대 연 3.3%의 우대이율 적용과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과 원금 6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어, 만 34세이하 청년 중 소득 및 무주택 등의 사유가 해당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가입대상이 되면 신규가입하거니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 소득, 무주택 여부, 연령 등 가입요건 충족 시 전환 가능 가입조건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