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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우대금리,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의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지원사업/주거금융 2024. 5. 23. 00:17반응형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청년 내집 마련 123에 따라 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하였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명을 돌파, 5월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하였다.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전환 62.3만명 + 신규가입 43.2만명
가입방법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19~34세 무주택 청년은 가입이 가능하며, 병역 이행자는 그 복무기간만큼 제외하고 산정한다.
가입은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9개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App을 통해서 신규(전환) 가입할 수 있다.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드림통장에 일시납은 1,5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월 2만원~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로 일시납이 가능하도록 저축기능을 강화하였다.혜택강화
구분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최대금리 연 4.3% 연 4.5% 소득요건 연 3,600만원 이하 연 5,000만원 이하 무주택요건 무주택 세대주
(동거 부모 주택소유시 X)무주택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O)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주거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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