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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지원사업/주거금융 2024. 4. 15. 21:47반응형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 및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공모주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청대상
전국 도시지역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사업을 희망(주민 동의율 30~50% 이상)하는 지구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공모 제외선정기준
주민 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실행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 선정(개별통보)
공모접수
3월 21일 ~ 5월 20일
접수방법
- 우편 : 사업지역 관할 LH지역본부(주소는 포스터 등 참조)
- 소규모정비계획부전자우편 : urgongmo2024@lh.or.kr
-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참조
공공참여 혜택(임대주택 20% 공급 필요)
사업성 향상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이 1만 → 2만~4만m2으로 확대, 국계법 상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
추진 지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지원(안내책자 제작, 주민동의서 징구‧수집 등의 업무지원)과 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지원
사업비 조달
- 가로주택 한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9%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사업비 융자 기회 부여(융자 승인 심사를 통해 가/부 결정)
- 공공기관 미참여 시(조합단독) 연 2.2% 금리, 50%까지 대여(공적임대 미공급 시)
- 본 사항은 기금 운영상황에 따라 추후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타
추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지의 경우, 가로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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