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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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2023년도 제2차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입주는 8월말부터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6. 22. 23:09
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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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23일부터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22. 16:59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2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천호 등 전국적으로 약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세부 임대조건, 위치, 면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와 SH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콜센터(LH 1600-1004, SH 1600-3456)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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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시작(8월 11일부터~)사회이슈 2020. 7. 30. 00:14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수도권 2,315호와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된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을 높이면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유형에 임대보증금 약 200만원 인상하려는 경우 월 임대료는 1만원 낮아진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이나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