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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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용어 정리사회이슈 2020. 8. 17. 15:06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를 들면 40%, 50%, 6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 가능 생계, 의료급여 비수급빈곤층 급여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하로 선정기준에 부합하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빈곤층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이나 기초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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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신청 시 필요한 용어(중위소득, 부양의무자 외) 간략설명 및 기초생활 급여 요약(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0. 10. 22:47
현재 복지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구분할 수 있다. 생계지원 / 취업지원 / 임신, 보육, 교육지원 / 보건의료지원 / 노령층지원 / 장애인지원 위의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득, 사업별 충족해야 할 조건에 따라 대상자가 된다.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할 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사업별로 세부사항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복지사업의 대상자로 심사할 때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 환산액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동산의 재산들을 일정한 산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 - 각종 공제액) + { (재산총액 - 각종 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예시이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