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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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1. 21:51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4,749,174원이며, 1인 가구는 1,757,194원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 및 최저보장 수준 등 선정하거나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로 기준으로 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으로 50% 이하이지만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이 있어 기초 생활 보장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100%)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1,757,194 2인 가구 2,991,980 3인 가구 3,870,577 4인 가구 4,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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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신청 시 필요한 용어(중위소득, 부양의무자 외) 간략설명 및 기초생활 급여 요약(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0. 10. 22:47
현재 복지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구분할 수 있다. 생계지원 / 취업지원 / 임신, 보육, 교육지원 / 보건의료지원 / 노령층지원 / 장애인지원 위의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득, 사업별 충족해야 할 조건에 따라 대상자가 된다.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할 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사업별로 세부사항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복지사업의 대상자로 심사할 때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 환산액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동산의 재산들을 일정한 산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 - 각종 공제액) + { (재산총액 - 각종 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예시이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