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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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2년 12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한시적 완화기간 연장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6. 00:23
경기도가 실직이나 질병에 따른 긴급위기에 빠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지원을 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라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생계지원금액이 7월 1일부로 인상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액도 월 131만 원에서 월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인상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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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에 취업한 청년들도 내일채움공제 가입과 주거 지원이 가능해진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 13:27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6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사업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활성화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해 감정평가업, 공유 오피스 및 공유 주택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부동산 임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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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지원 서비스 모음 1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7. 11:20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선, 공공임대, 장기전세, 임대 후 분양전환 등 다양한 조건의 공공주택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공주택을 찾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 ~ 4분위)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임대기간 : 30년 -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공공임대주택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5년,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 순위 및 자산, 소득 등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