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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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2.4대책 중)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관련 주요 FAQ사회이슈 2021. 4. 14. 22:41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는지? -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시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능 -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우선공급 시 1세대 1+1(소형)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 -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으로 공급 가능 -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은 60㎡이하로 공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중대형 주택(85㎡ 초과)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지? -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대형평형(85㎡초과) 등 다양한 타입의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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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주요 효과사회이슈 2020. 6. 17. 13:59
정부는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의 원칙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 진행을 중점으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과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등을 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인천, 대전의 일부 지역이 지정되었다. 해당 지역은 6월 19일부터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 DTI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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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월 20일 부동산대책 발표 – 조정대상지역 추가, LTV 조정, 부동산 신고센터 도입 등사회이슈 2020. 2. 21. 21:20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 강화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및 실수요자 보호 2월 20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2.16 대책 이후 서울과 달리 경기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1월부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재확대 되고 있었다. 수원 영통(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신분당선, 수인선) 수원 장안(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월곶-판교선) 의왕(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 교통망 구축에 따른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3월 2일 시행) 조정대상지역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