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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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최대 50%)사회이슈 2021. 7. 9. 22:40
행정안전부는 올 1월 1일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율은 0.05%를 인하하여 과표구간에 따라 최대 50%를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표 표준세율 특례세율 감면액 감면율 0.6억원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 0.6~1.5억 (공시 1억 ~ 2.5억) 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3 ~ 7.5만원 38.5 ~ 50% 1.5억 ~ 3억 (공시 2.5억 ~ 5억)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7.5 ~ 15만원 26.3 ~ 38.5% 3억 ~ 3.6억 (공시 5억 ~ 6억) 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 4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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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보완대책 중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상향 및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등사회이슈 2020. 7. 12. 01:20
지난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논의하였다.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보완대책도 발표하였다. 주요 대책방향은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 - 다주택자, 단기간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재 강화조치 -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