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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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약 3700만명이 약 9.2조원 의료비 혜택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5. 23:51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12일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국민의 부담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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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건의료 지원 모음사회이슈 2021. 7. 2. 23:07
건강보험제도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지원내용 구분 내용 요양급여 진찰,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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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21년 1월부터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1. 12. 00:35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와 입원 중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지원범위가 추가된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면서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이지고 있어,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및 항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으며, 지원기준 밖인 기준중위소득 100~200%의 경우에도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만원 초과에서 80만원 초과로 인하되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200만원에서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