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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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대상 확대(~5년 이내 종료된 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8. 23:57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이다. 매년 약 2,5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핵심과제로써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기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말합니다. 자립수당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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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6. 23:4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지원내용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지원내용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및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내용 주거지원 임대료 및 월세 지원(매월 15만 원 상당 실비) 주거환경 조성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지원(50만 원) 사례관리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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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청년지원 관련 지원 제도 모음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4. 17:01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보건복지분야 청년정책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저성장 양극화 심화와 위기의 지속으로 청년의 삶의 기반이 불안정지고 있는 시기라면서, 청년의 사회 출발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앞으로도 청년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주요 내용 희망저축계좌 통합 및 운영개선 구분 내용 개요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에서 2개로 통합하며, 청년 특화 서비스 및 인센티브 추가로 지원대상 확대 * 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가칭)희망저축계좌Ⅰ,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