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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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육아휴직제도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2. 01:01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째, 50% → 80%)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3+3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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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관련 지원 모음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및 양육수당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5. 23:38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 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아 육아휴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출산 전후 근로자 - 사업주가 철산전후휴가를 부여(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기간 - 단태아 : 우선지원대상 기업(90일), 대기업(30일 - 다태아 : 우선지원대상 기업(120일), 대기업(45일)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 600만원 - 대기업 근로자 :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 우편신청 :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전후휴가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