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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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9. 14. 00:32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개통(2차)과 함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 복지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기술(IT) 기반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중심으로 구축되고, 이번 연도 말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예정되어있는 3차, 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등 대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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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자,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 가능(중위소득 100% 이하)팁/컴퓨터, IT 2022. 7. 18. 23:36
행정안전부는 정부24(gov.kr)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입원자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단, 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난 7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합니다.(오프라인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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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 및 임대차 신고제 온라인 신고방법 첨부카테고리 없음 2021. 6. 1. 22:11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 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계약서 제출 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였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하면서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임대차 신고제가 필요하고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시행과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