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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 및 임대차 신고제 온라인 신고방법 첨부
    카테고리 없음 2021. 6. 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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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 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계약서 제출 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였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하면서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임대차 신고제가 필요하고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시행과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게 되고, 휴일과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24시간 신고가 가능해져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 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입니다.
    다만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되며, 시행일(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금액 기준

    신고대상 금액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신고지역 기준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수도권 제외 시 지역입니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신고 제외

    학교 기숙사 등은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도 대상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이나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신고내용

    - 임대목적물 정보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 및 주소 등
    - 임대차 계약내용 : 임대료 및 계약기간
    - 임대차 계약서 주요내용 :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의 경우 종전 임대료 및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신고방법

    신고대상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rtms.molit.go.kr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 공동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등이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이나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1.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2. 시도/시군구 선택

     

    3. 임대차 신고서 등록

     

    4. 임대차 신고서 작성

     

    5. 임대차 신고서 전자서명

     

    6. 임대차 신고서 신고이력조회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만약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접수완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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