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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자,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 가능(중위소득 100% 이하)
    팁/컴퓨터, IT 2022. 7. 1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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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정부24(gov.kr)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입원자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단, 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난 7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합니다.(오프라인 신청 대상)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기한 설정 이전(~22년 2월 13일)에 격리된 사람은 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하므로 신청인과 주민센터 접수공무원이 편리하게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이 변경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과 주민센터 공무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정부24 온라인서비스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하나의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1.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 24클릭

     

    2. 맞춤안내 재조회 클릭

     

    3. 개인 및 가구 특성을 선택한다.

     

    4.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확인 후 선택한다.

     

    5.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시작된 확진자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격리자 가구

    지원제외

    • 소득 기준 초과 가구 격리자
    • 입원/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온라인신청 불가 대상

    •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 격리자, 밀접 접촉 격리자),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족 대표 1인이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
    • 맞춤안내 조회하기(최초 1회 서비스 이용동의)
    • 조회결과 '확인하세요' 탭에서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지원'

    오프라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지역, 혼합)
    1인가구(120%적용) 2,334,000 82,112 36,122 -
    2인가구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가구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가구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가구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가구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가구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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