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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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에 이어 특고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확대(21년 7월부터)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0. 15:40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가족종사자까지 가입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도 제한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고용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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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2. 15. 21:54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 다만 65세 이후 신규자는 적용 제외 - 문화예술용역계약별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자는 제외, 다만 소득합산 신청으로 50만원 이상 시 적용 가능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 보험가입자(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 예술인 신청 :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거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 시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신고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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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시행되며,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10. 22:27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적용되고, 소액의 계약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얼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