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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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생후 6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5. 8. 00:22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양육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기대한다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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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7. 00:01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아기집중투자로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 있습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적용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급금액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 지급 목적에 벗어난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지급시기 22년 4월 1일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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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월 30만 원 또는 바우처 50만 원 지원하는 영아수당이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5. 23:50
22년부터는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25년까지 50만 원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영아 수당은 돌봄 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매월 30만 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 혹은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 지원금액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22년 : 30만 원 - 23년 : 35만 원 - 24년 : 40만 원 - 25년 : 50만 원 아동 발달에 중요한 0~1세에 주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와 양육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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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 중 주요 지원내용(요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6. 21:58
22년 예산안이 604.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내용 영유아, 아동 - 임신바우처 확대(60만원 → 100만원, 건강보험) - 0~1세 영아수당(월 30만원, 신규) - 첫만남 이용권(출생 시 200만원, 신규) - 아동수당 확대(8세 미만) - 입양아동 위탁보호비(월 100만원, 신규) 청년 - 장병 사회복귀준비금(장명750만원 + 정부 250만원 = 1,000만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 12개월) -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 360만원 + 정부 1,080만원(최대) = 1,440만원)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5~8구간 → 350~390만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14만명, 신규) 중장년 - 사업재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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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육아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늘어나는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25. 16:11
임신과 출산 관련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으며, 적용대상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첫 만남 꾸러미(2022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바우치)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생 시 양육비용으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바우처도 지급된다. 영아수당 2022년부터 출생아는 영아수당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5년부터는 매월 5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자녀가 만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통상임금100%로 최대 3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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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및 3+3 육아휴직제 도입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15. 17:35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인구정책의 기본이 될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21년부터 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핵심 정책은 영아수당(22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25년까지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이 진행된다.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이 인상된다.(100만원) 아동 출생 시 바우처를 200만원 지원한다.(일시금) 약 300만원의 규모로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된다.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