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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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3. 22:27
보건복지부는 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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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을 겪었다면 한 번 챙겨봐야 할 것(실업크레딧, 실업급여, 체불근로자 소송지원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4. 10:29
임금 체불 근로자 무료 소송 지원 체불 피해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퇴직금 체불로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지원내용 -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소송 지원 - 무료 법률구조 범위 : 체불 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다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처리절차 - 지방고용노동청 체불 사건 접수 - 체불 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 신청(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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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때문에 소득감소로 실업급여로 생계비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유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0. 21:22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계속 납부 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후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계속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실직 후 소득 감소로 사회보험료 납부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계속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실업급여 지원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 및 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위의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기준은 고용보험료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