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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기간 운영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10. 28. 10:08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점검을 포함하여 '부정수급 업무개편방안' 추진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더욱 고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실업급여 본연의 재취업 촉진 기능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9,300여 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고용부는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를 확대해왔고,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해외체류기간(1,600여건), 의무복무기간(4,600여건),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3,000여건)과 실업인정일이 중복되는 사례들을 선별했습니다.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 및 현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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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때문에 소득감소로 실업급여로 생계비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유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0. 21:22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계속 납부 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후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계속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실직 후 소득 감소로 사회보험료 납부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계속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실업급여 지원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 및 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위의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기준은 고용보험료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