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위장수사
-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현장 안착 - 디지털 성범죄 96명 검거사회이슈 2022. 3. 24. 16:0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한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바, 시행 후 5개월 간 총 90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여 총 96명(구속 6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위장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81건을 실시하여 24명(구속 3명)을 검거하였고, 경찰관 외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는 9건을 실시하여 72명(구속 3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최근 5개월간 위장수사 현황 위장수사가 실시된 범죄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 배포, 광고 행위가 83.3%(75건)로 가장 많았고, 아동 성착취물 제작 ..
-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사회이슈 2021. 9. 27. 00:14
경찰청은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 및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 및 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년 4월)에 담긴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이나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