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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사회이슈 2021. 9. 2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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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 및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 및 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년 4월)에 담긴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이나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처벌됩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장수사 특례 신설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신분비공개수사 :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
    - 신분위장수사 :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한 수사

    특히 법원 허가를 통해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이나 거래와 함께 성착취물의 소지, 판매, 광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 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위장수사 지침서 제작 및 위장수사관 선발이나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위장수사의 남용을 막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서식을 경찰청 훈령에 반영하는 한편, 해외수사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참고하여 위장수사 승인 및 허가절차, 국내외 수사사례 등을 담은 '위장수사 지침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

    경찰청은 선발된 위장수사관과 전국 사이버, 여청수사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 등을 운영하여 위장수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위장수사관 인력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ㅅ브니다.

    위장수사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활동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도입되었으며,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위장수사 법제화는 반인륜적,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 척결 국민여론(20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620만명 동의)과 정부정책에 따라 추진
    - 여야(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동일 취지 법안 발의, 여가위 합의 통과(2월 18일)에 이어, 2월 26일 법사위, 본회의 통과, 3월 23일 공포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상 범죄 디지털 성범죄(아동, 청소년 대상)
    -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 불법촬영물 유포
    - 성착취 목적 대화(신설)
    신분비공개수사
    - 상급관서 수사부서장 승인
    신분비공개 상태로 범죄현장(정통망 포함) 및 범인 접근, 범행의 증거 및 자료 등 수집
    신분위장수사
    - 검사 청구, 법원 허가
    범죄혐의 + 보충성 요건 충족 시, 신분위장수사
    - 신분위장 위한 문서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행사
    - 위장신분 이용 계약이나 거래
    - 성착취물 등 판매, 광고 허용
    통제장치 1. 신분비공개수사
    -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
    - 3개월 제한
    - 경찰위(종료시) 및 국회(반기) 보고
    - 내외부 통제 강화

    2. 신분위장수사
    - 법원 허가(검사 청구, 긴급시 사후 가능)
    - 3개월 제한(연장시 최대 1년)
    - 사법 통제 강화
    증거능력 - 수사, 소추 및 범죄 예방
    - 징계
    - 손해배상청구
    - 다른 법령 규정 시 수집 증거 및 자료 사용 가능
    비밀준수 의무 직무 관련자 전원에 대해 공개 및 누설 금지 의무 부여
    면책 고의, 중과실 외에 형사, 징계, 손해배상 면책
    지원 및 교육 - 인적, 물적 지원
    - 피해자 보호 등 수사 방법, 절차 교육
    벌칙 비밀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5년이하,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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