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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현장 안착 - 디지털 성범죄 96명 검거
    사회이슈 2022. 3. 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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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한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바, 시행 후 5개월 간 총 90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여 총 96명(구속 6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위장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81건을 실시하여 24명(구속 3명)을 검거하였고, 경찰관 외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는 9건을 실시하여 72명(구속 3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최근 5개월간 위장수사 현황

    위장수사가 실시된 범죄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 배포, 광고 행위가 83.3%(75건)로 가장 많았고,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1.1%(10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행위 3.3%(3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대화를 한 행위 2.2%(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장수사 방법 중 '신분비공개수사'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 배포, 광고행위 수사 과정에 주로 활용되었으며,
    '신분위장수사'는 위장수사 전체 실시 건수의 10%(9건)를 차지하지만, 피의자의 대다수인 75%(72명)가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자 69명이 신분위장수사를 통하여 검거된 점으로 보아,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까지 엄정 수사대상임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위장수사 점검단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처음 도입된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하였고 2주간 전국 12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바, 범행 의사가 없는 대상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 수집한 증거의 수사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위법/남용 사례는 없었으며, 현장수사관들이 관련 법령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등 위장수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현장에서 위장수사 제도가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해도 사이버 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들을 위장수사관으로 추가 선발하여, 2주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전문교육 후 수사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관을 추가로 선발 교육할 예정이며, 위장수사 점검단 운영을 통해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팀에서 진행하는 위장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계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실제 범인 검거에 적용했던 위장수사 기법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현장수사관들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시행하는 등 위장수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위장수사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하여 엄격하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위장수사 개념 및 종류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아동 청소년 대상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증거수집, 범인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
    -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제작 및 판매 등,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일명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물 반포 등

    신분비공개수사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 또는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에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수집하는 방법

    신분위장수사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문서 등의 작성, 행사 및 위장신분을 사용한 계약 및 거래 등을 사용하는 방법

    구분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개념 신분비공개 + 접근 + 증거수집 위장행위 → 범인검거 및 증거수집 등
    요건 범죄혐의 + 수사의 필요성 범죄혐의의 상당성 + 보충성
    승인 및 허가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사전승인 검사 청구 + 법원 허가
    통제 - 경찰위(종료시), 국회(반기) 보고
    -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
    - 3개월 제한
    - 법원 허가(긴급 시 사후 48시간 이내 법원 허가)
    - 3개월 제한(연장시 최대 1년)
    공통 -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적용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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