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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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9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30. 15:50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9월 27일)에 따라 9월 30일에 총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개산급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이번 개산급(18차)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3개소)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39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 원(96.2%)이며,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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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 노동자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손실보상금 23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16. 16:25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노동자가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진단 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 2주 이상 지난 영세사업자도 기간에 따라 특별경영 자금을 지원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시군협의회는 취약노동자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로 일을 못 하게 된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 원씩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 자금 및 대출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 및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노동자를 말한다. 신속한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