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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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100만원 선지급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8. 16:44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월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선지급은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61.2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선지급 금액은 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선지급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 및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도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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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8. 15:24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이번 선지급은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 및 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선지급은 2월 28일부터 공휴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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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1월 19일 신청 시작, 영업시간 제한조치 받은 소상공인부터 우선 실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8. 23:07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 이번 선지급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 및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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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부터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21년 4분기, 22년 1분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8. 00:55
- 21년 12월 6일 ~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 1월 19일부터 신청 접수(5부제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행정의 일환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