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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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자 소득 및 재산요건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8. 23:19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 50만원×6개월 고용노동부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기존 개정 소득요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91.4만원 - 4인가구 : 243.8만원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 109.6만원 - 4인가구 : 292.5만원 재산요건 가구 재산의 합계액 3억원 이하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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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신설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요건 중 소득요건 완화 등 청약제도 개선사회이슈 2020. 7. 30. 01:20
국토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 관련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관련 개정사항은 입법예고(~9월 7일)를 거쳐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경 확정예정이다. 개정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요건의 변경은 없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과 동일한 요건이지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만 완화하였다. - 민영주택 1순위 대상자(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