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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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사회이슈 2021. 9. 15. 10:53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 및 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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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팁/금융, 경제 2021. 7. 11. 21:05
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가격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변경되며,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우대혜택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됩니다. - 4억원 한도 이내 주요내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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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신설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요건 중 소득요건 완화 등 청약제도 개선사회이슈 2020. 7. 30. 01:20
국토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 관련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관련 개정사항은 입법예고(~9월 7일)를 거쳐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경 확정예정이다. 개정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요건의 변경은 없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과 동일한 요건이지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만 완화하였다. - 민영주택 1순위 대상자(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