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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사회이슈 2021. 9. 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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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 및 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신혼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확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운영 방식

    기존 신혼, 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1.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 이하
    - 공급방법 :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 공급비율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2.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조건 : 주택소유 이력 없음, 혼인 중 또는 유자녀(미혼)가구,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최대 160% 이하
    - 공급방법 :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 공급비율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공공택지는 20%)

     

    21년 11월 이후 개선사항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분 소득기준(외벌이) 소득기준(맞벌이) 선별방식
    우선(50%) 100% 이하 120% 이하 자녀순
    일반(20%) 140% 이하 160% 이하 자녀순
    추첨(30%, 신설) 소득요건 미반영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
    (자녀수 반영 안함)

     

    2.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분 소득기준 선별방식
    우선(50%) 130% 이하 추첨제
    일반(20%) 160% 이하 추첨제
    추첨(30%, 신설)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
    (1인가구 참여가능)

     

    30% 추첨제 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
    - 잔여 30%는 신규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 번 더 포함하여 추첨
    -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

     

    추첨물량 대상 확대

    - 1인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허용, 다만 60㎡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
    -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약 3.3억원)을 적용하며(부동산 자산가액 :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은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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