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국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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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씩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시기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27. 22:31
2차 추경으로 피해의 조기 회복을 위해 3종 패키지가 포함되었습니다. 국회 심사를 거쳐 지원 규모가 확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맞벌이, 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해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며,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상생국민지원금 감염병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1년 6월 30일 이후 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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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2차 추경안 편성, 국회 심의 후 확정(피해지원 3종 패키지 및 희망회복자금)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 16:05
정부는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33조 규모의 21년 2회 추가경졍예산안(추경)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피해지원 및 민간경제 여건 개선 등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문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가 전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드록 이번 2차 추경안을 준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1년 2차 추경은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세출 증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