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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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투자 손실 40~80% 배상 결정하여, 은행의 불안전 판매를 인정하였다.팁/금융, 경제 2019. 12. 6. 15:05
지난 9월 DLF 전액 손실로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불안전 판매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주요 해외금리 연계 펀드(DLF), 은행에 투자를 맡기고 원금 전액 손실을 맞았다. 은행에 투자를 맡겼더니 원금 전액 손실 사태가 발생하였다. 주요 해외금리 연계 펀드 상품인 DLF가 9월 25일 현재, 상당액이 손실구간에 놓였다. 독일, 영국, 미국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에 약 3200명에.. black-velvet.tistory.com 12월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금리 연계 DLF 투자 손실 6명에게 배상비율 40~80%로 결정하였다. 주요 결정 이유로 영업점의 행위를 포함하여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을 사유로 배상비율을 결정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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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팁/금융, 경제 2019. 11. 27. 12:02
금융위와 금감원은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기초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이라는 순기능을 유지하는 조건하에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와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을 강화하였다. 투자자 보호장치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 공모 판단 기준을 강화하여 공모 규제 회피 사례 발생을 차단 -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를 위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보험사, 신탁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 녹취 및 숙려제도 강화 -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