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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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완화 및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로 생계급여 등 추가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7. 22:31
21년 1월부터 노인 및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약 15만 7천 가구 추가 지원 예정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저소득층의 약 6만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약 9.5만가구가 추가되어 15만 7천가구가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생계급여 17.6만명, 의료급여 7.4만명, 주거급여 73.5만명이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시점 주요내용 17년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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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30. 16:11
서울시는 21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부양의무제 폐지로 변화로 약 2,300명이 추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고, 올해 5월부터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합니다. 이번 부양의무제 폐지는 서울에 한하며, 대상이 된다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가구당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다만 고소득, 고재산의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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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주거지원비(주거급여) 혜택이 늘어난다. 최대 21% 인상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6. 23:58
지원 대상 중위소득 45%로 확대, 지원금도 7.5~14.3% 인상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와 집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되며, 기준 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최대 14.3% 인상되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개량 지원비가 21% 인상하였다.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기준으로 103만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에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소득과 무관하게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2020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월 소득액(선정기준) 1인 790,737 2인 1,346,391 3인 1,741,760 4인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