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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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21년 3월 29일)사회이슈 2021. 3. 30. 14:22
정부는 3월 29일 대통령 주재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LH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 및 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방, 적발, 처벌, 환수의 전 단계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4대 영역 투기근절 대책 구분 내용 예방대책 1.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 2. 공직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 도입 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4.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경영 강화 5.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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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보완대책 중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조치 관련사회이슈 2020. 7. 12. 00:58
지난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논의하였다.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보완대책도 발표하였다. 주요 대책방향은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 - 다주택자, 단기간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재 강화조치 -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주택 구입 부담 경감 - 중저가 주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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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주요 효과사회이슈 2020. 6. 17. 13:59
정부는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의 원칙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 진행을 중점으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과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등을 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인천, 대전의 일부 지역이 지정되었다. 해당 지역은 6월 19일부터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 DTI 조정 등..